전월세 집 누수,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 세입자와 집주인 일반 원칙

DH건축설비 · 최종 수정 2026-10-07

전월세 집에서 누수가 생기면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을 알아 두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분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나 노후(방수층 노후, 매립 배관 노후 등)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수전 방치, 배수구 막힘 방치, 임의 개조 등)이나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먼저 할 일

  1. 응급 조치(수도 차단, 물받이)로 피해 확대를 막습니다.
  2. 사진·영상으로 상황을 기록합니다(기록 요령).
  3. 집주인(또는 관리인)에게 가능한 빨리 사실을 알리고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깁니다.
  4. 원인 확인이 필요하면 집주인과 협의해 점검 일정을 잡습니다.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누수 위치와 원인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공사부터 하면 비용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전에 협의하세요.

협의가 어려울 때

계약서의 수선 관련 특약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책임을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웃 세대로 피해가 번졌다면 윗집·아랫집 누수 대응 순서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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