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입주 직후 누수, 하자보수는 어떻게 신청하나

DH건축설비 · 최종 수정 2026-10-07

새 집에 입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가 생기면 당황스럽습니다. 신축 건물은 시공사나 시행사의 하자보수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비용으로 먼저 공사하기 전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자 접수 절차 확인

하자보수 책임과 기간, 접수 방법은 건물 종류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 안내문, 계약서, 관리사무소(또는 시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창구와 보증 범위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기간과 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해 둘 자료

임의로 공사하기 전에

하자보수 대상일 수 있으므로 시공사나 관리 주체에 접수하기 전에 임의로 뜯거나 공사하면 책임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응급 조치(물 잠그기, 물받이)는 하되 공사 전에는 접수와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인 확인이 필요할 때

하자 접수 시 누수 위치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면 협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서류가 필요하다면 비파괴 누수탐지 방식와 서류 준비를 참고해 주세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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